국정원 “트위터 활동 공소시효 지나”… 검찰 “기존 댓글 사건과 동일한 범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0월 25일 03시 00분


■ Q&A로 풀어본 국정원 의혹 수사 쟁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수사가 트위터까지 확대되면서 정국의 핵폭탄으로 급부상했다. 여기에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갈등까지 표출되면서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졌고, 국정원 측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어진 수사 상황과 핵심 쟁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대선 관련 글은 몇 개인가.

A. 검찰은 17일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지난해 9월 1일∼12월 18일 트위터에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토록 지시한 혐의를 추가했다. 이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 계정 402개를 동원해 올린 50만 건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글만 추려낸 수다. 그러나 국정원 측은 “검찰 공소장 내용에 따르더라도 2만7372건은 검찰도 작성자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반박하고 있다.

Q. 5만 건이건, 2만 건이건 그게 중요성에서 무슨 차이가 있나.

A. 국정원은 검찰이 국정원 트윗 글로 확인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힌 2만8317건도 그 내용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중 일부라도 대선 개입 내용이 확인된다면 국정원법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을 수 있다.

Q. 5만 건이 맞든, 2만 건이 맞든 그 글들은 다 국정원 직원이 직접 쓴 건가.

A. 그렇진 않다. 국정원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트윗·리트윗했다고 인정받은 글은 2232건에 불과하다”며 “그나마도 2232건 중 국정원 직원이 직접 쓴 글은 5.5%인 122건이며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쓴 트윗을 리트윗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은 5만5689건 중에는 국정원 직원 외에 국정원의 외부 조력자가 쓴 글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232건도 국정원 직원 2명이 자백한 건수일 뿐이고 추가 조사를 통해 더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Q. 심리전단 직원들의 행위는 원 전 원장 등 상부의 명령에 의한 것인가.

A.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 단체를 ‘종북세력’으로 규정짓고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사이버공간에서 글을 남기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을 거쳐 조직적으로 하달됐다는 것이다.

국정원 측은 “검찰은 상부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정원 측은 “검찰 공소장대로면 심리전단 직원 70명이 4개월간 5만5689건을 올렸는데 이는 1인당 하루 7건 정도 트윗 및 리트윗을 한 셈이다. 만약 상부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겨우 그 정도만 올렸겠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강경 보수성향의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을 하다 개인적으로 댓글·트윗·리트윗을 했다는 게 국정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이 상부 지시를 입증할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재판 과정에서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Q. 트위터에 글을 올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 아닌가.

A. 검찰은 기존에 기소했던 댓글 사건과 이번 트위터 사건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기존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것일 뿐 별도의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 측은 5만여 건의 트위터 글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공소시효(6개월)가 지났다고 주장한다.

Q. 특별수사팀의 현재 팀장은 누구이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A. 윤 지청장이 업무 배제 명령을 받은 뒤 부팀장이던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이 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검찰 측은 새 수사팀장을 물색해 이른 시일 안에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현재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공소 유지와 함께 공판 참석은 물론이고 트위터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30일로 예정된 법원의 공소장 변경 승인 결정을 위한 준비와 함께 17일 체포하지 못한 국정원 직원 1명을 추가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Q. 향후 수사에서 규명돼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A.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것으로 확인된 글들은 기존 댓글 사건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 정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난한 글들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향후 수사에서는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지휘부의 구체적 지시 방법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위터 서버가 미국에 있으므로 미국 사법당국의 협조가 이뤄진다면 국정원 작성 글이 더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또 상당수의 글을 대신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부조력자들과 국정원의 관계 역시 수사 대상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국정원#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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