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통합진보당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는 24일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김 위원장과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김 위원장에게는 내란선동 혐의가 추가됐다.
김 위원장 등은 이석기 통진당 의원과 함께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 130여 명과 가진 5월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은 김 위원장 등에 대한 재판을 현재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인 이 의원 등 4명의 공판과 병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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