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 시인(52·우석대 교수)은 28일 국민참여 재판을 앞두고 "정치검찰이 저질러 놓은 무리한 기소를 무죄로 보답하고 단풍 구경 가겠다"고 밝혔다.
안 시인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국민 참여재판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최후진술도 다듬었다. 전주지법에서 10시 30분부터 시작 한다"며 "정치검찰이 저질러 놓은 무리한 기소를 무죄로 보답하겠다. 무죄 선고 이후 단풍 구경 가야겠다. 문재인 후보가 방청석에 오신다는 소식 들었다"는 글을 게재했다.
안 시인은 지난해 12월10~11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을 훔쳐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17차례 게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그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안 시인은 지난 8월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저의 혐의에 대해 국민의 상식에 맞는 판단을 듣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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