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부가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내부 제보자에 대해 실명을 밝힐 것을 검찰에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31일 이 의원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가정보원에 녹취파일 등을 제공한 제보자와 관련해 “조폭 사건도 아니고 이번 사건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다음 공판 준비기일까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녹취록 작성에 관여한 제보자와 국정원 직원 8명 등 4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중 제보자의 실명이 없자 재판부가 실명을 밝히라고 요구한 것이다. 검찰은 제보자 실명을 밝히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수사 전문가들은 내란음모와 같이 중대한 사건의 제보자 실명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등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럴 경우 애초의 진술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증인 목록은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지만 재판 당사자인 변호사와 피의자가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이 제보자는 2010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44차례에 걸쳐 70시간 분량으로 RO 모임의 대화를 직접 녹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이 별도로 녹취한 내용이 있는지는 이날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밝혀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빠른 심리를 위해 12일 본재판을 시작하고 11월 말까지 월·화·목·금요일마다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피고인 7명이 모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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