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6월 27∼30일)을 앞두고 비상근무를 하던 주중 한국대사관의 군사외교관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소환 조치됐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이 3일 밝혔다.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방정보본부의 ‘주중 국방무관 보좌관 비위혐의 의혹내용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중 대사관의 군사외교관 한 명이 6월 24일 오후 3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로 귀가하다 도로 경계석과 충돌했다. 당시는 박 대통령의 방중을 준비하는 비상근무 기간이었다. 이 군사외교관은 대통령 전용기 이착륙 관련 수속 업무 등을 맡고 있었다. 이 외교관은 사후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사고 사실을 전해 들은 다른 군사외교관의 보고로 국방정보본부가 감찰조사를 실시한 뒤 소환 및 보직해임 조치를 내렸다. 국방정보본부는 이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보고서에는 ‘VIP(대통령) 전용기 담당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으로 만약 언론에 보도됐다면 윤창중 대변인 수준으로 방중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일’이라고 적혀 있다고 김현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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