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단독/통진당 해산 청구안, 5일 국무회의에 상정

  • 채널A
  • 입력 2013년 11월 4일 2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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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영상 캡처
채널A 영상 캡처
[앵커멘트]

(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요한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난 정당이니
헌법재판소가 해산 심판을 해달라는 청구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여) 헌정 사상 처음있는 정당 해산 심판이
곧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채현식 기잡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 안건을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합니다.

특별팀을 구성해 두 달 동안
법률검토를 해온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한다'는
강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라'는 강령 역시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해온
북한의 통일 강령과 일치한다고 봤습니다.

법무부 특별팀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 만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두 차례 정당 해산 경험이 있는
독일의 사례를 정밀 검토해왔습니다.

또, 통합진보당을 이용해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삼으려 했던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수사자료도 넘겨 받아
정당해산 심판 청구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판 청구안이 통과되면
법무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심판 청구 일정과 근거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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