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윗선지시 따른 회의록 삭제’ 잠정 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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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6일 오후 검찰 출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문 의원의 변호인이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문 의원을 상대로 1차 완성본을 삭제하거나 최종본을 대통령기록관에 옮기지 않은 것이 고의인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2007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회의록 생산과 대통령기록관 이관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검찰은 이미 참여정부 관계자 20여 명을 조사해 회의록 삭제와 미(未)이관이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회의록을 기록관으로 넘기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초본을 삭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법처리 대상자와 수위를 놓고 막판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문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그간 수사결과를 정리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문재인#남북정상회담#회의록#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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