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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의진 의원, ‘게임중독법’ 발의… 마약과 동급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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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6 13:55
2013년 11월 6일 13시 55분
입력
2013-11-06 13:52
2013년 11월 6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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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반대 서명’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에 대한 반대서명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6일 오전 ‘게임중독법 반대서명’이 진행 중인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DIEA) 공식홈페이지에는 네티즌의 접속이 폭주하면서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이날 ‘게임중독법 반대서명’ 운동은 10만 명의 네티즌이 참여하고 있고 현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중독법’은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속에서 게임을 하나의 중독유발 물질로 분류한다는 것으로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동급으론 놓는 것이다.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 나도 참여해야 겠다”,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 신의진 의원 누구지?”,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 중독성이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닌 듯”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게임중독법 반대서명’ 운동은 오는 14일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에서도 대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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