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갑-경찰봉 사용시 보고의무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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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강화” 훈령 개정… “인권침해 우려” 논란일 듯

경찰이 수갑 경찰봉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때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의무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경찰청은 경찰 내부 훈령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 시의 보고절차 규칙’을 개정해 앞으로는 경찰장구를 사용할 때 근무일지에만 내용을 기록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총기 등 무기류를 제외한 수갑, 경찰봉, 포승줄, 방패 등 범인검거 및 진압장비에 적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직접 범죄자와 대면하거나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의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단, 전자충격기(테이저건)는 인체에 끼치는 위험성이 높아 사용보고서를 따로 작성해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경찰의 무리한 시위진압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에는 편의를 제공할지 몰라도 국민들의 인권은 침해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경찰#수갑#경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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