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지급되는 급여 이외의 직급보조비와 활동비가 다른 나라 의회에 비해 과도하고 법적 근거도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0일 공개한 ‘국회 상임·특별위원장의 활동비 실태와 개혁 방안’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장은 월평균 급여 1149만 원 외에 직급보조비로 월 165만 원, 관리업무 수당에 해당하는 활동비로 월 600만∼700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위원장은 활동비로 월 600만∼700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원장의 경우 월 급여의 70%, 특별위원장은 월 급여의 60%가량이나 된다. 현재 국회에는 상임위 16개, 특위 9개가 있다.
그러나 바른사회 측이 각 나라 의회 자료를 조사한 결과 미국은 각 위원장에게 별도의 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 영국 하원 상임위원장(33명)이 받는 추가 급여는 연 급여 총액의 22.2%이다. 캐나다는 7.0%, 호주는 16.0%, 일본은 7.7%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비 등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상임·특별위원장에게 직급보조비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상임위나 특별위의 업무 등을 규정하지만 활동비 등 지원책에 관한 내용은 없다. 의원의 보수(報酬) 등을 규정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도 관련 내용은 없고,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상해 및 사망 시 치료비 및 수당 지급만 규정돼 있다. 또 상임·특별위원장의 직급보조비와 활동비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바른사회 측은 “국회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지만 공개를 의무화한 규정이 없어 ‘관련 자료를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매년 작성되는 ‘국회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회에는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특위의 경우 회의 개최 빈도 등에 따라 수당 형식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특위 활동에 대해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국회법 22조 1항에 넣자는 취지다.
19대 국회 들어 지난해 말까지 운영된 8개 특위의 평균 회의 횟수는 3회에 그쳤고, 평균 회의시간도 1시간 39분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2012년도 국회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특위 위원장에게 지급된 활동비는 모두 2억817만 원이나 됐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상임위나 특위의 활동에 필요하면 예산에 반영토록 해 지원을 하면 된다”며 “활동을 지원하는 모든 사항에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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