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강력범 병역면제 하루만에 없던 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4일 10시 45분


병무청이 강도·강간범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한 보충역 소집유예제도를 하루 만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13일 "보충역 자원(공익근무요원)이 저지르는 강력 사건이 빈번함에 따라 (강력범이) 국민 가까이 근무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충역 소집유예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강력범 병역 면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조치는 범죄 전력을 가진 보충역 복무자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지만, 강력범에게 사실상 군 복무 면제 혜택을 준다는 인터넷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병무청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지난 6월 말 보충역인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4만 8140명 가운데 이 같은 수형자는 1700여명에 이른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12일 강력범과 성폭력특별법 등 특별법 위반자는 최대 4년까지 보충역 소집을 유예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역법상 소집유예 기간이 4년을 넘기면 병역이 면제돼 사실상 군 복무 의무를 면제받는 내용이었다.

현재는 강도, 강간, 폭행 등으로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았거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보충역으로 분류해 복무하고 있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2국민 역에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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