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인준 직권상정할 수도” 강창희 의장, 여야에 협의 촉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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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이 15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강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아직까지 여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르면 법정기간 내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는 2, 3항에서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3일 이내)에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2일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기 때문에 15일부터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강 의장은 실제로 “정회를 하더라도 양당의 합의를 기다리겠다. “오늘(15일) 밤까지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주길 바란다”면서 본회의를 산회시키는 대신 정회시켰다. 하지만 이날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고, 의원들은 사실상 해산하면서 본회의는 속개되지 못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강창희#직권상정#황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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