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득세 감면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국회에 부동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 폐지 등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10개 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취득세 감면, 양도세 비과세 등의 일몰 기한이 올해 말로 끝난다”며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주택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취득세율 인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요청했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기존에 보유한 집이 팔리지 않아 부담을 겪는 사람들에게 중과세까지 적용하면 가계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이 밖에 기업 부동산 양도소득 30% 추가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제도,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형 장기임대주택의 세제감면 확대 등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부동산 시장은 현재 중대한 기로에 서있는 만큼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부동산 활성화 법안이 원만히 처리돼야 다른 경제활성화대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연말에 종료되는 양도세 비과세 조치 등은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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