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측근 “채동욱 의혹 관련 신상정보 조회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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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人부탁으로 열람 시인 “檢서 누군지 밝힐것… 국정원은 무관”
檢 ‘혼외자 지목’ 소년 항공권 발권기록 조회 인물도 추적 나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무단 조회 의혹에 대해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지인 부탁으로 조회한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조 국장을 출국 금지했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 국장은 27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군가로부터 (채 군의 가족부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담당 직원에게 알아볼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며 “(부탁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야기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 쪽과는 관련 없다.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친분이 있다기보다는 부하 직원이었다”며 “개인적으로 내가 모시던 분이 그렇게 돼서 안타깝지만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국장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할 때인 2009년 3월부터 6개월간 국정원에 파견돼 원장 부속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 국장은 채 군의 가족부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심사와 승인을 거치도록 한 관련 법규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가 가족부 정보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면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거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채 군의 가족부가 조회된 시점에 대법원에 채 군 모자의 가족부에 대한 열람 승인이나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채 군의 미국 출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의 인물이 항공사 직원을 통해 항공권 발권기록을 조회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달 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통해 발권기록을 조회한 항공사 직원과 이 직원에게 조회를 요구한 인물이 누군지를 조사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9월 6일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처음 보도하면서 채 군이 8월 31일 미국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대통령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서초구청으로부터 채 군의 개인정보를 확보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행정지원국 A 씨가 검찰 조사에서 “9월 7일 청와대 관계자가 찾아와 채 군의 가족부 조회를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 인근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조회가 가능한 가족부를 서초구청까지 찾아와 조회를 요청한 이유가 석연찮다고 보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이준영 채널A 기자
#원세훈#채동욱#신상조사#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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