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이석기 제명안 與단독 상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9일 03시 00분


민주 불참…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 징계안 심사 최대 90일 미뤄질듯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 징계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단독 개최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함에 따라 제명 징계안 심사는 최대 90일간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특위는 이날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국회법 158조에 따라 전체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 이 의원 징계안을 상정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 7명 전원은 이 의원을 포함한 의원 징계안 19건에 대해 “현격한 이견이 존재한다”면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 57조의 2는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90일 동안 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야당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는 아예 논의를 막으려는 낮은 (수준의) 정치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이석기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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