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들도 관광·숙박업, 목욕업 등 다양한 부대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병원들은 이제까지 진료 외에는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 음식점 등 환자의 편의와 관계된 부대사업만 할 수 있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의 설립요건이 완화되고 국내병원은 외국인 의사 채용이 가능해진다.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KDI가 마련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이 제언을 토대로 다음 달 중순 서비스업 중심의 투자활성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고쳐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병원들이 관광·숙박업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으로 의료장비 구입 등 신규 투자를 늘리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병원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외국인 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병원장은 외국의사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지만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외국병원에 한해 이 같은 규제를 없애는 방안이 검토된다. 반대로 국내병원은 총 병상 수의 5% 이내에서만 외국인 환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같은 제약이 없어지고 외국인 의료진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병원이 생기면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비급여 방식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교육기관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외국 학교법인에 대해 쓰고 남은 돈(잉여금)을 투자자에게 배당하거나 자국에 송금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또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내 외국 초중고교가 개설하는 서머스쿨(여름학교)에 국내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관련 규제를 풀고,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합작해 별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국제학교가 외국학생을 많이 유치할수록 내국인 학생 입학 허용비율을 현행 30%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카지노, 회의장, 전시관 등이 들어서는 복합리조트 개발에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신용등급이 다소 낮아도 자금조달능력이 있는 외국 투자가라면 투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미흡했던 건 규제가 과다했기 때문”이라며 “교육 관광 의료 등 부가가치가 높고 체감효과가 큰 과제에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