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이 “대북 심리전 차원의 트윗·리트윗 활동은 상부 지시로 했지만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62)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 이모 씨는 “파트장이 비정기적으로 파트원들을 모아 놓고 구두로 대북 심리전 관련 ‘이슈 및 논지’를 말하면 그 내용을 업무(트위터 활동)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슈 및 논지’가 내려온 과정은 모르며 ‘이슈 및 논지’에 특정 정치인의 이름이 포함되거나 우파적 성향의 트윗을 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어 “당시 팀원끼리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씨는 “선거 개입 지시가 있었다면 이 같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원 전 원장 변호인 측의 지적에 “맞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이날 검찰은 이 씨가 박근혜 후보의 공식 트위터 글을 리트윗했다는 점을 들어 트위터 활동을 통한 대선 개입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 씨는 “박근혜 후보의 공식 트위터를 리트윗한 것은 박 후보의 공식 계정임을 몰랐기 때문이며 알았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박 후보의 계정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특정 후보자의 입장이나 생각을 리트윗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묻자 “맞다. 실수였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씨가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에 대해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영토를 북한에 팔아처먹으려는 정권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는가. 빨갱이는 쉴드 좀 그만 쳐라”는 글을 트윗·리트윗을 한 것을 대선 개입의 사례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NLL 관련 글은 국정원 직원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며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트위터 활동을 한 국정원 직원 2명을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이 씨만 신문하고 중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트위터 계정과 글을 충분히 특정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어도 ‘시드 글’(리트윗·동시 트윗의 원재료가 된 글) 2만6000여 건을 법정에서 제시하면서 공소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원 직원이 쓴 것이 맞는지, 정치와 선거 개입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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