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영주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3일 03시 00분


황인자씨가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로 공천받는 대가로 심상억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55)에게 50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선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의원직 승계는 선진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황인자 전 자유선진당 최고위원(58·여)이 한다. 황 전 최고위원은 서울 정신여고와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했으며 여성부 권익증진국장, 서울시 복지여성정책보좌관 겸 여성가족정책관 등을 역임한 뒤 자유선진당 여성위원장으로 정치계에 입문했다. 의원직 승계는 원래 당적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선거법 위반#김영주 의원#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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