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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 장성택 사형 집행… “공화국헌법 제60조 따라 사형 판결후 집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12-13 14:38
2013년 12월 13일 14시 38분
입력
2013-12-13 14:36
2013년 12월 13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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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사형 집행’
북한이 장성택(67)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사형 집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3일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형 집행에 대해 “기관총으로 사형을 집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국정원 비공개 브리핑서 “최근 장성택 부하 두사람 처형할 때 기관총으로 처형했다”면서 “확인은 안되지만 장성택도 같은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새벽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제1 비서의 고모부이자 북한 내 2인자인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12일 특별군사재판 후 즉각 사형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면서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전했다.
이로써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장성택의 ‘2인자 삶’은 막을 내렸고, 앞으로 북한에서는 장성택의 측근에 대한 숙청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티즌들은 ‘장성택 사형 집행’ 에 대해 “장성택 사형 집행, 고모부를 사형했다고”, “장성택 사형 집행, 뭘 잘못했길래 사형이라니”, “장성택 사형 집행, 좀 불안하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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