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동욱의혹 정보유출 조오영-조이제 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4일 03시 00분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54)의 혼외아들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 군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의혹과 관련해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54)과 조이제 서울 서초구 행정지원국장(53)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1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조 행정관이 자신에게 개인정보 유출을 부탁한 인물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조 행정관은 김모 안전행정부 국장에게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 국장은 이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고, 검찰이 김 국장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원한 결과 개인 정보 조회와 관련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4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에서 기존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자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행정관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뤄지면 개인 정보 유출을 부탁한 ‘윗선’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의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조 행정관이 안행부 김 국장으로부터 개인 정보 확인을 요청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이 조 행정관의 구속 수사를 결정한 만큼 검찰 조사에 따라 김 국장이 아닌 제3의 인물로부터 개인 정보 확인을 요청받은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조오영#조이제#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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