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과 관련해선 수사 경험이 풍부한 차장·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 나서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수직적인 수사결재선상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수사팀 내에서 이견이 생기면 5∼7명의 부장검사가 의견을 수렴해 수사 방향을 정하는 ‘중앙지검 수사협의회’도 구성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13일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통상 수사 지휘를 맡고 있는 차장·부장검사도 정기적으로 일반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한다. 수사가 끝나면 부장이 결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주요 사건은 주임검사에게 배당하기 전에 부장검사가 먼저 기록을 검토해 수사를 지휘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수사협의회의 경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서 비롯된 검찰 항명 파동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직적인 수사결재선상을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수사협의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서울중앙지검 김동주 총무부장은 “원활한 수사를 위해 지휘감독자의 횡적, 종적 소통을 강화해 기존의 수사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본래 범죄 혐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사건 수사를 통해 범죄를 자백 받는 ‘별건 수사’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압수수색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수사하는 ‘외과수술식’ 인지수사를 지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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