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에서 의료, 교육 분야의 방안은 실제 시행되기까지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의료 분야에선 법인에 부대사업 목적으로 자회사 설립을 허용한 부분이 쟁점이다. 이 방안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에 대한 비판을 감안한 우회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병원 자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두되, 자회사를 통한 영리활용을 허용해 의료 공공성과 경영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했다. 부대사업의 범위가 다양해지면 일자리가 늘고 해외로 진출하는 병원의 자금난도 해결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는 ‘영리병원 도입의 전 단계’라며 반발한다. 자회사를 통해 과도하게 영리사업을 하면 의료 상업화가 가속화된다는 논리다. 의료계는 정부가 안전판으로 제시했던 모법인의 출자 제한 30% 방안이 별 효과가 없다고 본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법인약국의 경우 정부는 제약계의 성장으로 이어지리라 기대하지만 약사들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처럼 동네 약국을 고사시킬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지분 참여 자격을 약사로 한정해도 지역 약국의 안전판이 되긴 힘들다는 지적.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설립규제를 완화한 유럽 국가는 약국 접근성 향상이나 의약품 가격 하락과 같은 효과가 미약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분야에선 영리법인 국제학교에 결산상 이익잉여금의 배당을 허용한 방안이 논란의 대상이다.
현재 영리법인 국제학교는 제주에 3곳이 있다. 해외 조기유학을 흡수하고 국제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특별히 허가했다.
정부는 영리법인이지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었던 이들 학교의 족쇄를 풀어줬다. 투자를 해도 수익을 가질 수 없는 지금 구조에선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 사례를 봐도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걸로 안다. 약간의 당근이 실질적인 투자 효과로 이어질 거라 기대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학교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지적한다. 외국 학교가 등록금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폭리를 취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 국내 대기업이 학교를 설립해 이익을 챙기면 교육이 상업적으로 물들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교육부는 안전판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교육부 이영찬 기획담당관은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채무상환적립금과 학교발전기금으로 일단 유보하고 일정 재무비율을 충족할 때만 배당하도록 하는 등 조건이 굉장히 엄격하다”고 했다.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한 조건 역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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