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강간범의 최저 형량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새누리당 김현숙 김희정 의원이 5월 공동 발의한 개정안의 상정을 17일 보류했다. 개정안은 미성년 대상 성폭행범이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도록 형량을 높였다.
현행법으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해도 실형을 피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형법이 규정하고 있어서다. 미성년 대상 성폭행범이 5년 징역형을 받은 뒤 절반을 감경받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실제로 지난해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비율은 전체의 42.0%나 된다.
이춘석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민주당)은 18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정 형량이 지난해에 비해 올라갔다. 그 영향을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상정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국민 법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불만을 터뜨린다. 여성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실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47.3%가 미성년자 성폭력의 원인으로 “가해자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15세 딸을 키우는 어머니 이연주 씨(51)는 “국회의원이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며 화를 냈다.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인 ‘발자국’의 전수진 대표 역시 “강간범이 집유로 풀려났다는 얘기를 들은 피해자의 공포심은 엄청나다. 정부와 재판부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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