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무죄 “크리스마스 선물, 재판부에 감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4일 18시 01분


박지원 의원. 사진 제공 동아DB
박지원 의원. 사진 제공 동아DB
박지원 의원 무죄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저축은행 관계자 등으로부터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지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금품공여자들의 진술을 핵심증거로 삼아 공소를 제기했지만 공여자들의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 진술을 제외하면 그 밖에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전달한 장소·상황에 대한 기억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금품 전달 전·후사정과 차량 이동시간 등 객관적인 내용조차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금품 공여자들이 저축은행 비리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해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이 2011년 3월9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에게 보해저축은행의 경영평가위원회를 연기해 달라는 전화를 걸었다는 공여자들의 진술은 통화내역·국회내방기록·국회 정무위 영상과 회의록 등에 비춰 볼 때 사실과 다르다"며 "김 전 위원장은 당시 박 의원과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해저축은행의 파국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김 전 위원장과 상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박 의원에게 부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돈까지 건넬 필요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들과 박지원 의원의 지지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박 의원을 응원했다.

지지자들은 박지원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자 일제히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박 의원을 축하했다.

박지원 의원은 무죄 선고 재판이 끝난 직후 "이 정부가 2년 가까이 민주당 원내대표인 나를 제거하려했지만 결국 살아남았다"며 "개인적으로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 재판부에게 감사하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10년 6월 오문철(60) 전 보해저축은행대표와 임건우(66)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검찰수사 무마 및 금융당국 검사 관련 청탁 명목 등으로 각 3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8년 3월 전남 목포 소재 한 호텔 인근에서 총선 자금 명목으로 임석(51)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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