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4일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야당이 제출한 ‘북한 영유아 지원법’ 등 관련 법안 2개를 북한인권법에 포함시키자는 중재안을 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19대 국회에 계류 중인 5개 관련 법안을 자체 심사해 단일안을 만들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자체 단일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5년 17대 국회에서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민주당의 반대에 밀려 8년째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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