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조원 예산안 예결위 통과… 민주 외촉법 반대에 한때 진통
국정원 IO 기관출입, 법으로 금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정부 제출안(357조7000억 원)보다 1조9000억 원가량 줄어든 355조8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새해를 불과 12분 앞둔 오후 11시 48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해를 넘겼지만 최악의 준예산 편성 사태는 피했다. 4대강 및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은 민주당의 반대로 상당 부분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이 막판에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 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서 새해 예산안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외촉법 처리 문제를 김한길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하면서 극적인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이 법은 지주회사(대기업)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증손회사 주식을 50%만 가져도 설립할 수 있도록 지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규정을 강화한 세림이법 등 법안 73건을 의결했다. 국가정보원 국내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을 법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 개혁법안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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