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단체장과 동반출마… 정당지원 ‘양성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6일 03시 00분


새누리 지방자치제도 개선안, 민주 “구의회 폐지 풀뿌리 역행”

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 화두로 지방자치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방만한 지방행정을 구조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이면에는 정당공천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이 담겼다. 대선 공약을 번복한다는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현역 국회의원들의 불만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정당공천 유지를 위해 내세운 명분은 정당공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정당공천이라는 사전 검증 절차가 사라지면 참신한 지역 정치인보다는 지방 토호들이 주로 당선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당공천 폐지 시 출마자들이 난립해 유권자들이 누가 누군지 판단하기 힘들 수 있고, 지역 기초단체의 경우 지지 후보를 놓고 ‘지역 편 가르기’가 심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정당공천 범위를 교육감까지 확대한다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교육감을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동반 출마)’ 또는 공동후보등록으로 묶어 후보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여야 모두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정당 지원을 양성화하는 대신 차제에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다.

광역단체장의 연임(連任) 한도를 현행 3선에서 재선까지로 줄이겠다는 방안도 눈에 띈다. 여권 관계자는 “재선보다는 3선 연임을 앞둔 광역단체장들이 불필요한 건물을 짓는 등 전시성 행정을 펼쳐 예산 낭비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연임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광역단체장들만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 소지가 있어 위헌 논란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기초의회 폐지를 정당공천제 확대를 위한 ‘전략적 꼼수’로 판단하고 있다.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은 유지하면서도 기초의회를 없애자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설명이다. 교육감 정당공천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정치색이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 성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에 역행하고 있다”며 “러닝메이트제라는 느닷없는 제안은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를 ‘김빼기’하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손영일 scud2007@donga.com·배혜림 기자
#새누리당#지방선거#교육감#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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