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5일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혐의로 경기도 김포의 육군 보병사단에서 근무하다 전역한 최 모씨(2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전역을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 상관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고 지시하자 자신의 K-2 소총을 분해해 옷가지로 감싼 뒤 세탁기에 넣고 5분간 돌렸다. 전역을 하루 앞두고 총기 손질을 하는 게 귀찮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부딪히는 소리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가 이를 발견해 상관에서 보고했다. 이에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최 씨에게 군형법 제44조의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최 씨는 이미 전역한 상태였지만 군 검찰은 사건을 민간 검찰로 넘겨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장난친건가”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왜그랬을까”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말년에 훅갔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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