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트위터계정 일부 일반인것” 원세훈변호인측 공판서 주장
재판부, 檢에 “명확히하라” 통첩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트위터 이용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특정하라고 검찰 측에 사실상 최후통첩성의 경고를 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범죄일람표에 포함된 트위터 계정이 국정원의 것인지 변호인과 재판부가 납득할 정도로 논리적 증명을 해야 한다. 다음 공판까지 검찰 측의 최종 의견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국정원 트위터 계정으로 분류된 것이 일반인 계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891건이나 기소한 한 트위터 계정은 최근 개봉한 영화 ‘변호인’에 대한 감상을 담은 글을 올리며 재판 몇 시간 전까지 활발하게 활동한 사실이 있다”며 “만약 국정원 직원의 계정이라면 활동이 중지됐어야 맞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과 같은 글을 같은 시각에 올린 계정을 모두 국정원 활동 계정라고 적시했지만 계정 몇몇을 테스트한 결과 얼마든지 같은 시간에 같은 글 생성이 가능하다”며 “우연히 시각이 일치한 계정을 공소사실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변호인의 논리대로라면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허물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재판이 열리는 13일까지 트위터 계정을 다시 특정해 최종 증거를 제출하기로 하고 “변호인이 지적한 부분에 의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두 차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윗과 리트윗한 글 121만여 건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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