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방부의 임신한 여군을 위한 진료비 지원 예산이 지난해(800만 원)의 5배인 4000만 원으로 확정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2월 임신 중 과로로 숨진 이신애 중위 같은 사고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임신 여군의 진료비 지원 예산이 이처럼 대폭 증액됐고, 이에 따라 임신 여군 1인당 2만∼3만 원에 불과하던 지원금이 10만∼15만 원 수준으로 많아졌다. 지난해까지는 일반 부인과 진료비만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실제 분만했을 때 내는 산과 진료비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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