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 해산 선고 전에도 정당활동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헌재의 심판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은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정당해산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야만 증거능력을 인정하지만 민사소송법은 양측이 자유롭게 증거를 내고 재판부의 판단을 거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리인단은 “정당의 존재와 활동을 제거하는 정당해산심판은 탄핵심판 절차와 유사하고 정당에 형벌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므로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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