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 영국 일본 독일 등은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당정치의 역사가 길고 내각제가 자리 잡은 영국은 지방정치에도 정당의 영향력이 크다. 최근 들어 기초단위 선거를 중심으로 무소속 후보의 당선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전체 당선자의 80%는 정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다.
내각제 국가인 일본도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지만 1990년대부터 정당의 영향력은 약해지는 추세다. ‘생활정치’가 주목을 받으면서 정치권과 거리를 둔 시민단체 등의 지원을 받는 무소속 당선자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2011년 지방선거에서는 자치단체장의 99.8%(1786명 중 1782명)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지방의회 의원도 68.3%(3만4496명 중 2만3562명)가 무소속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역사가 뿌리 깊은 독일은 광역 및 기초단위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지방정부가 정당공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카운티, 자치시 등 지방정부 8만9000여 곳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정당공천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오락가락했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여부가 문제였다. 지방선거가 30년 만에 부활된 1991년 기초의원에 한해 정당공천을 금지했다. 그러나 1994년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허용했고 1995년엔 기초의원에 대해서만 정당공천을 금지했다. 2005년에는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해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1995년 지방선거부터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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