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주한미군 방위비의 미사용 적립금에서 이자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세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본보의 보도(23일자 A1·6면) 내용을 공식 확인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동아일보 보도대로) 최근 타결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이자 발생을 처음 인정했다”며 “미국 은행에 과세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 소급 적용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국방부와 국세청이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 측의 커뮤니티뱅크(CB)에 예치됐다가 시중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서울지점에 재예치됐고 이 과정에서 이자가 발생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1991년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을 시작한 때로 소급 적용할 경우 발생한 이자는 최소 수백억 원에 이르고, 이에 대한 소득세(세율 12%)만 수십억 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BoA와 CB를 상대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는 방위비 분담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담금 집행의 불투명성’ 논란이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 한국인 근로자는 23일 본보로 전화를 걸어 “미군이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총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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