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득표 2%미만 정당취소 위헌”… 녹색당 등 지방선거 후보낼수 있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9일 03시 00분


1980년 군소정당의 활동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정당법의 ‘정당 등록 취소’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34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는 28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44조 1항 3호는 위헌이라는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진보신당 등은 기존 정당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 올해 6·4 지방선거 때 후보를 낼 수 있다.

헌재는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이 조항을 처음 도입했는데 입법 취지를 찾을 수 없다”며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배제하기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11만여 명도 6·4 지방선거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정당 등록 취소 위헌#진보신당#녹색당#청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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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 2014-01-29 06:37:04

    당 만드는것 좋다. 백해 무익한 선거에 왜 내가낸 세금쓰나? 헌재는 국민의 부담을 생각해 봤나? 그런데 쓸돈을 이공계 대학 지원하는데 써라.

  • 2014-01-30 06:33:43

    6,70년대의 동아가 그립다. 헌재의 '정당 등록 취소'조항 폐지는 전 국민이 함께 알아야 할 주요 뉴스다. 이 소식을 이렇게 잘 안보이는 위치에 조그많게 실은 것은 많이 아쉽다. 어제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던 동아의 모습이 그립니다.

  • 2014-01-29 09:16:36

    헌재 재판관들 법이론은 잘 알지만 현재 국내 정치적인 분위기,상황을 파악도못하고 정중와와 같은 졸열하고 편협한 판단에 공분이 비등함을 아는지 한심하기 그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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