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광역-기초 차별하면 위헌이라는 뜻” 기초공천 주장
민주 “표현자유 보장할 뿐 공천과 무관… 폐지 공약 지켜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했지만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유지를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제 폐지 약속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다음 달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여당, “평등 원칙 위헌 소지”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가 헌법 위반의 여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지방분권의 자치 기능에 있어서 본질적 차이가 없는데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에 한해 공천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근거는 200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84조 ‘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정당 표방 금지’ 조항에 대해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유독 기초의원 후보자만을 다른 지방선거의 후보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고 있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헌재는 대전고등법원에서 위헌 제청한 공직선거법 제47조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에 대해선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아니다’며 위헌인지 합헌인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당시 주심 재판관이었던 송인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국회 정개특위 간담회에서 “기초의원 정당 표방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사실상 기초의원 정당 공천 금지에 대해서도 궤(위헌)를 같이하는 것이다. 지방의원 공천 금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의 역할과 기능(제8조)이 침해되고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제21조)도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검증되지 않은 후보자의 난립과 혼탁 과열 금권 선거 우려가 있고, 여성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정치 참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 야당, “대통령 대선공약 지켜라”
민주당은 “당시 헌재 결정은 ‘정당 표방’ 금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일 뿐이며 정당공천 금지와 관련한 결정은 아니다”며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자치 정신을 살리려면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국회의원들의 필요에 맞춰 정략적으로 움직이는 폐단을 없애야 한다는 것. 또 ‘밀실 공천’에 따른 부정부패를 없앨 수 있다는 점도 내세운다. 소수자 배려는 ‘여성 명부제’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공격의 예봉은 점차 박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공약 파기에 대해 오늘까지 침묵한다면 국민들은 설 연휴 밥상에서 ‘불통 대통령’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국회 논의에 관여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면서 “국회 정개특위 활동 시한인 다음 달까지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박 대통령도 자신의 입장을 밝힐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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