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리포트]의원입법은 규제영향 심사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4일 03시 00분


정부입법과 달리 발의절차 간단… 각 부처, 의원 내세워 ‘청부입법’도

동아일보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경제 법안 중 규제를 만들거나 강화하는 법안의 비율은 56.6%로 정부 발의 법안(47.1%)보다 높았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16대 1912건, 17대 6387건, 18대 1만2220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19대는 임기가 아직 절반도 안 지났지만 이미 8000건을 넘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국회가 규제 양산의 주범”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규제를 강화하는 의원입법이 남발되는 것은 정부입법과 달리 발의 절차가 간단한 데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 부처가 규제심사를 피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통해 정부 법안을 발의하는 이른바 ‘청부입법’도 성행하는 실정이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산업계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정부 법안 상당수는 규제심사를 거치지 않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된다”며 “이런 법안이 여야의 정치적 거래를 통해 제대로 된 심사도 없이 통과되는 일이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 등은 지난해 9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규제가 포함된 법안을 발의할 때는 규제사전검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상임위에서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자신들의 권한에 제약이 가해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의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의원입법#국회#규제양산#정부입법#청부입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