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줄여 놓고… “전기車 지원 확대”
환경기업 100곳 육성계획… 작년 보고내용에 ‘시한’만 명기
환경부는 진보된 환경기술을 반영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염물질의 처리기술이 향상됐는데도 낡은 규제를 고수하는 것이 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과거엔 환경오염시설을 허가할 때 획일적인 기준을 세워 오염원 정화능력을 갖춘 기업도 승인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환경부는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과거의 기준 대신 오염물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신식 기술(BAT)을 허가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올해 보고한 업무계획을 보면 지난해 정책을 재탕하거나, 겉으로는 ‘지원 확대’라고 해놓고 예산은 오히려 줄이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환경기업 100곳을 육성하는 ‘Green Export 100사업’을 보고했다. 2018년까지 100개 기업을 육성하고 올해에는 5곳을 선정해 기업당 2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미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내용이다. 단, 지난해에는 100개 기업육성 시점이 없었지만 올해는 ‘2018년까지’라는 시한을 명기했다.
또 환경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관련 예산은 지난해 276억 원에서 254억 원으로 약 22억 원이 줄어들었다. 더구나 전기 충전소에서 거래되는 전기료도 아직 정해진 게 없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기자동차 보급 실적이 저조해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는 있었지만 계획에 비해 후퇴하거나 슬그머니 사라진 정책도 있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유해물질 사고 시 고강도 책임을 묻겠다”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업무보고엔 ‘3회 연속으로 화학사고 발생 시 영업취소’와 같은 강력한 규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환경부는 최근 경고를 받고 개선하면 누적 횟수에서 제하고, 처벌 대상 역시 회사 전체에서 사고 발생지점으로 바꾸는 등 수위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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