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경 기록 원본 2개, 관인 위치 다른건… 한꺼번에 발급받아 도장 각각 찍은 탓”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0일 03시 00분


檢 ‘간첩증거 조작의혹’ 반박… “1건만 외교라인 통해 입수”
국정원 입수 2건 ‘절차문제’ 논란

검찰이 정치권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제기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19일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은 전날 검찰이 피고인 유모 씨의 출입경 기록이라며 재판부에 제출한 원본 2개에 찍힌 도장의 위치가 달라 위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허룽 시 공안국으로부터 당초 같은 내용의 문건 2장을 한꺼번에 발급받으면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위치가 조금 다른 것”이라며 “주민등록등본 2장을 한꺼번에 뗄 때 도장 위치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또 도장 크기가 다른 점에 대해서는 “당초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원본에는 도장 지름이 4.2cm인데 사실 조회 등을 위한 복사본을 만들려고 팩스로 스캔하는 과정에서 문서가 축소돼 도장 크기가 3.5cm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대검의 요청에 따라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에서 입수한 문건은 1건”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허룽 시 공안국에서 받은 ‘출입경 기록 발급사실 확인서’를 말하는 것으로 윤 장관의 설명이 맞다”고 밝혔다. 나머지 기록은 국정원이 외교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선양 한국영사관을 통해 주고받아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정원이 선양 한국영사관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아 문건을 입수했다고 설명한 것과는 다르다. 이에 따라 정식 절차 없이 문서를 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남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출입경 기록#서울시 공무원#간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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