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의혹 2건, 국정원 소속 영사가 공증”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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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백상 駐선양 총영사 국회답변 “中공안국과 직접 접촉한 적 없다”
검찰, 이르면 22일 소환조사 방침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과 조백상 중국 선양 총영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과 조백상 중국 선양 총영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백상 선양 총영사와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영사관에 파견 중인 이모 영사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진상조사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21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내에 들어온 조 총영사 등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조 총영사를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팀은 피고인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입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국정원에도 협조 요청 중이다. 또 법원에 제출된 출입국 서류의 확인 작업, 중국과의 수사 및 사법 공조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조 총영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국정원에서 파견된 이 영사가 피고인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허룽(和龍) 시 공안국과 직접 접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조 총영사는 “출입경 관련 기록 3건 중 1건만 외교부 공식 루트를 통한 것이고 2건은 유관기관(국정원)이 입수한 문서를 이 영사가 공증해준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조 총영사는 “총영사관의 공증 업무가 한 달에 4000여 건이나 돼 문서 내용의 진위까지 확인하고 공증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 영사가 나중에 해당 기록을 공증해준 적이 있다고 보고해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보통 공증은 내용의 진위까지 확인하는 것인데 조 총영사가 어떤 의미로 공증이란 말을 쓴 것인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서현 baltika7@donga.com·강경석 기자
#간첩 조작의혹#국정원#조백상#서울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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