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어기고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법원 “정직 4개월 징계는 지나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2일 03시 00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21일 상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은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40)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직 4개월은 지나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었던 임 검사는 5·16군사정변 직후 반공법 위반으로 수감됐던 피고인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임 검사는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고 구형하는 백지 구형 방침과 다른 검사에게 구형을 하도록 지시한 담당 부장검사의 지시를 어겨 논란을 빚었다.

재판부는 “무죄 구형은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지 않은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임 검사가 받은 징계 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밝혔다. 다른 검사에게 구형하도록 한 직무이전명령은 위법하므로 이를 어긴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무죄구형#임은정 검사#정직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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