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선거범죄, 당선 무효되게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5일 03시 00분


檢 ‘관권-흑색선전-금품’ 집중단속

6·4지방선거 사전투표용지 즉석인쇄… 전국 어디서나 한표



6·4지방선거는 전국 단위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실시되는 선거다. 유권자는 5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사전신고 절차 없이 전국 3500여 개 사전투표소 아무 곳에나 가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투표할 수 있다. 투표용지 발급 기계장치에서 유권자가 속한 선거구의 투표용지가 자동 발급된다(왼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림막 없는 기표소 시연행사를 벌였다(오른쪽).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6·4지방선거 사전투표용지 즉석인쇄… 전국 어디서나 한표 6·4지방선거는 전국 단위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실시되는 선거다. 유권자는 5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사전신고 절차 없이 전국 3500여 개 사전투표소 아무 곳에나 가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투표할 수 있다. 투표용지 발급 기계장치에서 유권자가 속한 선거구의 투표용지가 자동 발급된다(왼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림막 없는 기표소 시연행사를 벌였다(오른쪽).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김진태 검찰총장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품선거 등 3대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사범에 대해선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게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4일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담당 부장검사들과 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수사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6·4지방선거는 대선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선거인 만큼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할 경우 공직에서 반드시 퇴출되도록 처벌할 방침이다. 13일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 등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관련된 양형 기준을 상향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흑색선전도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기로 했다.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동창회나 향우회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즉시 계좌추적을 할 방침이다.

6·4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은 14일을 기준으로 267명이 입건돼 2010년 지방선거 대비 14.6% 늘었다. 금품선거(59.6%)와 흑색선전(10.1%)이 전체 선거사범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무효된 단체장이나 의원은 각각 17명과 48명이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선거범죄#당선무효#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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