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취임1년 담화]고졸 中企취업자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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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자소득세 면제… 목돈마련 지원
年1200만원 한도… 의무가입 3년

정부가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 전용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상품인 ‘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희망통장)’을 만들기로 했다. 고졸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고졸 취업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청년희망통장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희망통장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형저축을 고졸 취업자에 맞춰 변형시킨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15∼29세)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총 189만3000명이 청년희망통장의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도는 재형저축과 마찬가지로 분기당 300만 원씩 연 1200만 원이며 이자소득세(14%)가 면제된다.

의무가입기간은 재형저축(7년)과 달리 3년으로 줄어든다. 재형저축은 의무가입기간 전에 해지할 경우 금리가 깎이는 불이익이 있다. 정부는 많은 고졸 취업자가 청년희망통장을 이용하도록 의무가입기간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년키움통장을 도입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세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청년희망키움통장#경제혁신 3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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