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매각 작업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공방으로 관련 법률 개정이 늦어지면서 두 달 미뤄지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국회에서 기재위를 더 열지 않기로 새누리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자회사 매각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처리도 4월 국회로 미뤄졌다.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금융은 경남·광주은행 분할 및 매각 과정에서 6500억 원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우리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경남·광주은행 분할 기일을 3월 1일에서 5월 1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홍철 사장이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야권 인사들을 비방했다며 안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상임위 일정을 거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