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의혹 육군대령 ‘불명예 전역’ 중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7일 03시 00분


여군 중사 등 3명에 수치심 유발… 정직처분 반발하자 軍 “복무 부적합”
당사자는 “소송통해 진실 가릴 것”

 
▼성희롱 의혹 육군대령 ‘불명예 전역’ 중징계▼
 

현역 육군 대령이 장기복무자 선발과 근로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내세워 여군 부사관과 여군무원을 성희롱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최근 모 부대 소속 A 대령을 부하 모욕과 품위 유지 위반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 판정을 받게 되면 불명예 전역을 해야 한다. A 대령은 지난해 7월 예하 부대에 근무하는 B 중사 등 여군 부사관 2명에게 장기 복무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 대령이 같은 시기 여성 군무원 C 씨에게도 근로계약 연장을 도와주겠다며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A 대령이 부사관과 병사의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를 남용해 부하를 모욕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A 대령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조사를 통해 그의 발언이나 행동이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후 군 당국은 A 대령의 부적절한 처신을 들어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대령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말 수원지법에 군 징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군은 A 대령이 고위급 장교로서 근무할 자격이 없다는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다시 내리는 강수를 둔 것이다.

A 대령은 이날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군 당국의 조사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그는 “군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의 얘기만 듣고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며 “법적 소송으로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육군#성희롱 의혹#불명예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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