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무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내부감찰을 실시해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된 부대원 4명을 징계하고 육군 작전부대로 원대복귀시켰다. 통상 원대복귀를 하면 진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징계에 해당한다.
강원도 전방부대에 근무하는 기무사 A 중사는 지난해 말 여군 숙소에 수차례 몰래 침입해 속옷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또 다른 기무 요원 B 소령은 후배 간부의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이 제기돼 이달 중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육군 모 사단 기무부대장이었던 C 중령은 부적절한 관계이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보직 해임됐다.
기무사 고위 간부였던 D 대령도 여성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말 육군 소속부대로 원대 복귀했다.
기무사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 앞으로도 요원들의 기강 확립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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