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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성 논문 표절, 최종 결론…IOC 선수위원직 불투명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2-27 21:34
2014년 2월 27일 21시 34분
입력
2014-02-27 21:34
2014년 2월 27일 2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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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의원. 동아 DB
'문대성 논문 표절'
최근 새누리당 복당이 확정된 무소속 문대성(37) 의원의 박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최종 결론 났다.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27일 "문대성 의원의 박사 논문 표절 여부를 가리기 위한 본조사 결과,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던 예비조사 결과를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표절 결론을 이미 전날(26일) 문대성 의원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는 지난 2012년 4·11 총선 당시 문대성 의원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지자 논문 재심사에 들어갔다다. 이어 그해 4월 예비조사에서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문 의원이 재심을 요청하자 2년여 동안 본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문대성 의원은 2012년 당시 새누리당에서 탈당했으나, 새누리당은 지난 20일 "문대성 의원이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으로서 체육계에서 큰 일을 하고 있다"며 복당을 승인했다.
이 때문에 이번 문대성 의원 논문 표절 판정은 새누리당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인 문대성 의원에 대한 IOC 조사가 이뤄질 지도 관심사다. 앞서 IOC는 논문 표절 본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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