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최근 3개월 선거법 위반 413건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8일 03시 00분


6·4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0년 6·2지방선거 이후 적발한 선거법 위반행위는 총 1175건. 이 중 413건(35.1%)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석 달 기간에 집중된 것이다. 선관위는 지방선거 출마자 예비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하면서 불법행위 발생건수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선관위는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고발(41건), 수사의뢰(8건), 이첩(4건), 경고(360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불법행위는 기부행위 위반이 24건(58.5%)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물을 이용한 특정 후보 지지 7건(17.1%), 공무원의 선거개입 5건(12.2%) 등이 뒤를 이었다.

기부행위 위반의 경우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냈다 적발된 것이 다수였지만 지역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지역 학부모회 견학 시 찬조금을 내는 등의 행위도 적발됐다. 광고를 미끼로 입후보자의 인터뷰를 실은 뒤 해당 책자를 대량 구매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보도한 사례도 있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법 위반#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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