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전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유권해석을 요구한 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대통령에게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한계를 넘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발언은 장관직을 그만두는 자리에서 이뤄졌고, 발언 내용도 의례적 수준의 의사표현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면 ‘공무원이 공직자의 지위에서 공직이 부여하는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전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일 것이다. 결단을 했으면 잘되길 바란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덕담’이란 유 전 장관에게 ‘의례적 수준의 의사표현’이라고 화답하는 선관위의 모습은 짜고 치는 고스톱을 보는 것 같다”며 “관권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형식적 유권해석을 당장 거둬들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유 전 장관의 발언은 박 대통령 발언의 진위와 관계없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유 전 장관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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