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서 지워진 모텔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 씨가 자살을 기도했던 모텔 방 내부. 창문 가림막이 있는 벽 쪽에 ‘국정원’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지만 6일 오전 취재진에 공개될 때는 깨끗하게 지워진 상태였다. 경찰은 6일 “(글씨를 찍은) 사진은 없다”고 했지만 7일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경찰이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 씨(61)의 자살 기도 현장을 “상세히 감식·채증하고 사진도 찍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만 해도 “평범한 자살 기도 사건이라고 판단해 과학수사팀이 현장 확인만 했다. 사진은 찍지 않았다”고 했지만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경찰은 김 씨가 자살 암시 메시지를 검사에게 보냈을 때부터 감식을 마칠 때까지 시간대별 상황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5일 낮 12시 51분 ‘자살 우려자’라며 김 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호가 포착된 영등포 일대에서 수색하던 중 모텔 측 신고로 자살을 기도한 김 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이어 오후 7시 반에 검찰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이어 오후 9시 40분부터 10시 15분까지 약 35분간 경찰이 현장을 감식했다.
현장 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살인 등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경우엔 감식·채증이 끝난 뒤에 현장 보존을 하지 않는다”며 “김 씨의 신분(국정원 협조자)을 알았다면 당연히 현장을 보존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날 사진을 안 찍었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수사가 아니라 공개하기가 어려워 그렇게 됐다”고 털어놨다. 검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밝히기 껄끄러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될 유서와 달리 현장 조치 상황까지 숨긴 것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사진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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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8 09:20:21
짭새들은 뭐하러 이런 무리한 닭짓을 하는거냐? 문재준이가 이성한이한테 협박이라도 한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