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협조자인 김모 씨(61)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34)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또 다른 문서를 위조해 2월 국정원에 전달했던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김 씨는 위조를 시인한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문건’(지난해 12월) 외에 국정원으로부터 “변호인과 진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이 진본임을 입증할 새 문건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문건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문건이 조잡해 위조됐다고 보고 김 씨가 요구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 씨가 5일 자살 기도 당시 남긴 유서에서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며 “가짜서류 제작비 1000만 원, 2개월 봉급 300×2=600만 원, 그리고 수고비”라고 적었다. 여기서 언급한 1000만 원은 2월에 구해온 위조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싼허변방검사참 문건’의 경우 김 씨가 국정원에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달 18일 증거 위조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 지 17일 만에 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일단 김 씨에 대해 외국에서 위조된 문건을 국내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입건한 뒤 국정원이 증거 조작을 지시했는지, 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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